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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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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8조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규정하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민법은 주소를 정함에 있어 실질주의, 객관주의, 복수주의를 취하며, 부재자 및 실종, 채무 이행, 부부 동거, 상속 개시, 재판 관할, 어음 행위 등 다양한 법률 관계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주민등록지는 주소로 추정될 뿐, 주소 자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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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18조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 2. 일본 민법 제22조 (참고 조문)

각인의 생활의 본거지를 그 자의 주소로 한다.

민법/民法일본어 제22조 (주소)

2. 3. 대한민국 민법 및 기타 법률 조문 (참고 조문)

민법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시행일 : 2015.1.22.] 제6조

3. 해설

민법은 주소를 정함에 있어 실질주의, 객관주의, 복수주의(複數主義)를 취하여 실질상 생활사실에 의하여 주소를 정하고, 객관적 정주의 사실 외에 주관적으로 정주의 의사를 필요로 하고, 사회생활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복수의 주소를 인정한다.[1]

민법에서 주소는 부재자 및 실종의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22조, 대한민국 민법 제27조), 채무이행의 장소를 정하는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467조), 부부동거의 장소를 정하는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상속개시의 장소의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998조)이 된다. 또한 민사소송법상 재판관할의 결정(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 어음법상 어음행위의 장소(대한민국 어음법 제2조)가 되기도 한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소인 주민등록지는 주소가 아니며 주소로 추정할 근거가 될 뿐이다.

3. 1. 민법 및 기타 법률에서의 주소의 역할

민법은 주소를 정함에 있어 실질주의, 객관주의, 복수주의(複數主義)를 취하여 실질상 생활사실에 의하여 주소를 정하고, 객관적 정주의 사실 외에 주관적으로 정주의 의사를 필요로 하고, 사회생활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복수의 주소를 인정한다.[1]

민법에서 주소는 부재자 및 실종의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22조, 대한민국 민법 제27조), 채무이행의 장소를 정하는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467조), 부부동거의 장소를 정하는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상속개시의 장소의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998조)이 된다.[1] 또한 민사소송법상 재판관할의 결정(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 어음법상 어음행위의 장소(대한민국 어음법 제2조)가 되기도 한다.[1]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소인 주민등록지는 주소가 아니며 주소로 추정할 근거가 될 뿐이다.[1]

3. 2. 주민등록지와의 관계

민법은 주소를 정함에 있어 실질주의, 객관주의, 복수주의(複數主義)를 취하여 실질상 생활사실에 의하여 주소를 정하고, 객관적 정주의 시실외에 주관적으로 정주의 의사를 필요로 하고, 사회생활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복수의 주소를 인정한다.[1] 주소는 부재자 및 실종의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22조, 대한민국 민법 제27조), 채무이행의 장소를 정하는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467조), 부부동거의 장소를 정하는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상속개시의 장소의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998조)이 된다.[1] 또한 민사소송법상 재판관할의 결정(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 어음행위의 장소(대한민국 어음법 제2조)가 되기도 한다.[1]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소인 주민등록지는 주소가 아니며 주소로 추정할 근거가 될 뿐이다.[1]

4. 판례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2] 가족이 해외 이주를 했더라도 본인이 계속 국내에 거주하며 일시 출국 후 귀국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2]

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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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서적 민법총칙
[2] 판례 83누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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